“러, 시설 수용된 우크라 어린이 최소 6000명에 강제 사상교육”
“러시아 문화에 동화 목적”
러시아가 크름반도와 러시아 본토에서 최소 6000명의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러시아의 문화와 역사를 주입하는 사상 교육과 군사 훈련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 예일대 공중보건대학원 산하 인문학연구소는 1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재교육과 입양을 위한 러시아의 체계적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연구소는 미 국무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크름반도와 러시아 본토에 있는 최소 43개 시설에서 4~17세 사이의 우크라이나 어린이 최소 6000명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 시설들은 주로 흑해 인근, 크름반도, 모스크바, 카잔, 예카테린부르크 등에 흩어져 있다.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 등 우크라이나·러시아 국경으로부터 500마일(804㎞) 이상 떨어진 곳도 11개다. 극동 지역 마가단주에 있는 시설은 우크라이나·러시아 국경으로부터 3900마일(6276㎞)이나 떨어져 있어 우크라이나보다 미국에 더 가깝다.
이들 시설의 교육 프로그램은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러시아의 문화와 역사, 사회에 동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군사 훈련도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많은 경우에 부모들이 제대로 동의했는지 여부가 의심스럽다”면서 러시아 점령군으로부터 동의를 강요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가족이나 친척 등 보호자 없이 시설에 수용돼 있던 어린이들 중 일부는 러시아 가정에 강제 입양됐다.
시설 중 10%는 약속한 기한을 넘겼는데도 아이들을 우크라이나 가정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행방에 대해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러시아가 현재 정확히 몇 명을 억류하고 있고, 몇 명이 가정으로 돌아갔는지는 파악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 같은 재교육 프로그램은 “러시아 정부 최상위층이 승인하고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는 “보호 대상인 사람을 불법으로 이주·추방하는 것은 민간인 보호에 대한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전쟁범죄에 해당한다”며 “러시아는 강제 이주·추방을 즉각 중단하고, 어린이를 가족이나 법적 보호자에게 돌려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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