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창원농협, 창원시 상대 '운영중단 처분 취소'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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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원농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경남 창원시가 '운영중단 10일 처분'을 내리자 남창원농협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본안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창원지법 행정단독(강세빈 부장판사)은 남창원농협이 제기한 '운영중단 10일 처분 취소' 본안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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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남창원농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경남 창원시가 '운영중단 10일 처분'을 내리자 남창원농협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본안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창원지법 행정단독(강세빈 부장판사)은 남창원농협이 제기한 '운영중단 10일 처분 취소' 본안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남창원농협이 패소함에 따라 소송 비용은 원고인 남창원농협이 부담하게 된다.
지난 2021년 8월 남창원농협유통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유통센터를 찾은 창원시민 약 2만여명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기 위해 선별진료소에 한꺼번에 몰리면서 시민들과 방역당국의 불편이 잇따랐다.
당시 유통센터에서 발생한 누적 확진자는 70명에 달했다.
이에 창원시는 고객모집 행사 위반 사례 15건을 적발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건당 150만원씩 과태료를 남창원농협에 부과함과 동시에 영업정지 10일 처분도 같이 내렸다.
이에 반발해 남창원농협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당시 영업 중단은 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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