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노란봉투법 소위 통과 반발..."노사 분쟁 폭증"

윤해리 2023. 2. 15. 22:2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제단체들이 노동자들의 쟁의 행위에 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하는 건 기존 법체계와 맞지 않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산업현장에 노동 분쟁이 폭증하고 기업 경쟁력을 떨어트려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법안 심의를 중단해달라고 야당에 촉구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산업현장에 갈등과 불법을 부추기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더 위축시키는 노조법 개정 추진 중단을 요구했고,

중소기업중앙회도 산업 현장에서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가 늘어나 기업과 국가 경쟁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