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가맹택시에게 콜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2023. 2. 1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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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히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

윤세라 앵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택시 호출 플랫폼, '카카오T앱'에서 자회사 가맹택시를 배차에서 우대한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 원을 잠정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카카오T블루' 가맹 기사에게 수익성이 높은 콜을 몰아주는 알고리즘을 시행해왔는데요.

이를 통해 '카카오T블루' 가맹기사는 비가맹기사보다 월 평균 약 35~321건의 호출을 더 수행했고, 월 평균 운임 수입 역시 최대 두 배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고, 기사들이 공정한 배차를 받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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