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에 마약 타 건넨 20대 남성…흡입 여성은 정신 잃어

김정현 기자 2023. 2. 1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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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로 위장해 여성에게 마약을 흡입하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 B씨에게 몰래 마약을 넣은 전자담배를 투약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역시 경찰 조사에서 "전자담배에 마약을 탔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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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검사서 음성…경찰, 국과수에 정밀감정 의뢰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전자담배로 위장해 여성에게 마약을 흡입하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 B씨에게 몰래 마약을 넣은 전자담배를 투약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건넨 전자담배를 흡입한 뒤 통증을 느끼고 정신을 잃었다고 출동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역시 경찰 조사에서 "전자담배에 마약을 탔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간이키트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성폭행이 의심된다는 B씨의 진술에 따라 이에 대한 사실관계도 조사 중이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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