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에 마약 타 건넨 20대 남성…흡입 여성은 정신 잃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자담배로 위장해 여성에게 마약을 흡입하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 B씨에게 몰래 마약을 넣은 전자담배를 투약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역시 경찰 조사에서 "전자담배에 마약을 탔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전자담배로 위장해 여성에게 마약을 흡입하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 B씨에게 몰래 마약을 넣은 전자담배를 투약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건넨 전자담배를 흡입한 뒤 통증을 느끼고 정신을 잃었다고 출동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역시 경찰 조사에서 "전자담배에 마약을 탔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간이키트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성폭행이 의심된다는 B씨의 진술에 따라 이에 대한 사실관계도 조사 중이다.
Kri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소개팅에 '귀 없는 남자' 나왔더라"…직장 선배 주선에 20대女 난감
- '이혼' 지연, 2세 신발 영상까지 삭제…황재균 흔적 모두 지웠다
- 서동주, 예비남편이 찍어준 파격 비키니 사진…글래머 몸매 깜짝
- [단독]'짠한형' 신동엽 9년 전 산 128억 홍대빌딩 '234억' 됐다
- "뒤에 남자 무서워, 칼 맞을 듯"…순천 여고생 피살 직감한 '마지막 통화'
- "남편 폭력에 결국 이혼…'엄마 맞을 짓 했다'는 중학생 아들, 너무 싫다"
- 혀 부풀리자 탁구공 크기…세계서 가장 두꺼운 혀 가진 여성[영상]
- '이병헌♥' 이민정, 9세 아들 농구대회 MVP에 감출 수 없는 기쁨
- '활동 중단' 가인 근황 공개…파마하고 김이나 만나 밝은 모습
- 알몸 외국인 대낮 서울 한복판 활보…모자·신발만 착용하고 '콧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