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여친과 하룻밤... 결혼 20년 후 배다른 자녀·양육비 1억 청구로 되돌아와

이동준 2023. 2. 1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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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시절 선배 여자친구와 하룻밤을 보낸 남성이 10년 후 예상치 못한 자녀가 생겼다는 하소연이 15일 전해졌다.

그와 관계한 선배 여자친구는 '실수'를 인정하며 "서로 모르는 사이로 살자"고 했지만 남성에게 1억 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뒤늦게 청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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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친자 확인되면 가족관계등록부 올려야”
게티이미지뱅크
 
대학 시절 선배 여자친구와 하룻밤을 보낸 남성이 10년 후 예상치 못한 자녀가 생겼다는 하소연이 15일 전해졌다.

그와 관계한 선배 여자친구는 ‘실수’를 인정하며 “서로 모르는 사이로 살자”고 했지만 남성에게 1억 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뒤늦게 청구하고 나섰다.

이날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약 20년 전, 대학생이던 시절에 친하게 지내던 선배가 있었다.

그는 선배의 여자친구 B씨와도 친하게 지냈는데, 술김에 하룻밤을 보내게 됐다.

이 일로 두 사람은 서로 당황스러웠지만 실수라 생각하고 그 날 일은 잊기로 했다.

이후 선배와 B씨는 결혼해 아이까지 낳았지만 결혼 10년 만에 이혼을 결정했다고 한다.

이들 부부의 불행은 A씨에게도 이어졌다. “서로 모르는 사이로 살자”고 약속한 B씨는 돌연 마음을 바꿔 A씨에게 연락해 자신이 A씨의 아이를 낳았다고 알려왔다. 그러면서 A씨에게 만나자고 요구했다.

이 말에 놀란 A씨는 B씨와 그가 주장하는 자녀를 만났고 자신의 아이가 맞는다는 걸 직감했다.

A씨는 “나는 결혼해 아이를 둔 가장이 됐다”며 “수년간 그 일을 잊고 지냈지만 갑자기 B씨로부터 ‘인지 청구 및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을 받게 됐다”고 했다.

이어 “B씨는 아이를 친자로 받아주고 양육비로 1억을 요구한다”며 “그의 요구에 응해야 하나라”고 하소연했다.

B씨는 자신이 낳은 아이가 A씨의 친자인지 확인돼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A씨에게 인지 청구와 과거 양육비를 같이 청구한 것이다.

이 사연에 대해 이날 방송에 출연한 류현주 변호사는 “사연자분은 아직 어린 자녀가 있고, 또 매우 당황스러우시겠지만 배우자분이야말로 너무나 황망한 심정이실 것 같다”며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잘살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에게 다 큰 혼외자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정말 아찔할 것 같다”고 위로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인지청구 소송에서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남편과 혼외자의 유전자가 일치한다, 친자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사실상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는 것을 막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는 양육비 1억원 청구에 대해서는 “과거에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를 현재 한꺼번에 달라고 하는 것인데, 이처럼 큰돈을 한꺼번에 지급하라고 하면 경제적으로 많이 부담이 된다”며 “그래서 과거양육비 액수를 결정할 때에 법원은 부모의 경제력 외에도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 그리고 상대방이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인식했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연자 같은 경우는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상당 기간 전혀 몰랐다”며 “혼외자의 존재를 알게 된 이후에도 친모가 ‘남처럼 살자’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 아이에 대해서 부양의무를 진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 같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는 부양의무를 인식했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면 청구금 1억 원을 상당 부분 방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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