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임대인 신상정보 공개법’ 등 전세사기 방지법 국토위 통과

2023. 2. 1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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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법안이 15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세사기범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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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임대인 이름·나이·주소 등 국토부 ‘안심전세 앱’서 공개
전세사기범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기존 등록 시엔 말소
원희룡 “전세사기, 올해 절정찍지 않겠나…긴장해서 대응”
15일 오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상습적으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법안이 15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로 인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변제한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갚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게 골자다.

공개 대상은 총 2억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고,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 경우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관련 사항, 구상채무 관련 사항 등이 공개된다. 공개 여부는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며, 정보는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안심전세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세사기범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사기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사람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한다. 기존 임대사업자일 경우 등록을 말소하고 2년간 재등록을 금지하도록 했다.

개정안들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지난해 정부가 8·16대책 등을 통해 발표한 대책의 후속조치다. 개정안들은 앞서 여야 합의로 국토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며, 오는 2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불문 전세사기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사기 피해 계약 물량이 계속 쌓이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폭등할 것으로 보냐”고 물었다. 이에 원 장관은 “전세사기가 2019년 급등했다. 2020년 임대차 3법, 2021년 임대차 신고제가 들어오면서 전세난이 아주 심해졌다”며 “그 때 계약된 물량들이 2년 만기, 4년 만기로 계속 돌아오는 상황으로, 만기 전에도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올해가 아마 절정을 찍지 않겠나 예상하고 긴장해서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전세가율 90% 이하 주택만 HUG의 전세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국토부의 전세사기 방지 대책과 관련해 “이미 아파트값은 20%가 내려갔는데 전세가율 90%로 대책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함께 내려가고 있다”며 “전세가율 90%로 한 것은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보증대상 밖의 물건이 한꺼번에 양산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있겠다는 생각에 균형점을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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