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심인보의 의문 ”김건희, 이용당했다구요? 그럼 ‘수익 창출’도 당했나요?”
- 도이치모터스 판결문, 김건희가 거의 주인공 급
- 대통령실이 나서서 김건희 해명? 매우 부적절
- 김건희가 주가조작 공모하지 않은 '단순 전주'란 건 거짓말
- 주가 조작 세력끼리 주고받은 문자에도 김건희 언급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진행자 > 이번 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문 공개됐는데요. 같은 판결문을 놓고 대통령실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무고함을 밝혀주는 판결이다, 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혐의가 더 분명해졌다. 수사의 필요성을 확인한 판결이고 지금의 검찰 못 믿겠으니 특검하자.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이 사건을 처음부터 오랫동안 취재한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와 함께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심인보 > 예,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잠 좀 주무셨어요?
◎ 심인보 > 일을 하느라 못 잔 건 아니고요. 뭔가 마음이 신경이 쓰여서 잠을 잘 못 자고 있습니다. 최근에.
◎ 진행자 >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세요?
◎ 심인보 > 어쨌든 저희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건데 밝혀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매일매일 대통령실에서 대응이 나오니까 왜 저런 소리할까, 이런 부분도 고민이 되고.
◎ 진행자 > 어제 대통령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가 보니까요. 앞에 한 페이지에 5개씩 있거든요. 전체 앞에 6개 살펴보니까 하나는 천공에 대한 해명이었고요. 나머지 5개는 전부 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해명이었습니다.
◎ 심인보 > 연달아 내고 있죠. 지금.
◎ 진행자 > 5개. 1월 27일부터 어제까지. 대통령실에서 해야 될 해명인가부터가 사실은 첫 번째 질문이에요. 사실은.
◎ 심인보 > 매우 부적절하죠.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김건희 여사 개인의 일인데 대통령실 국민세금으로 월급 받는 대통령실 직원들이 이런 일 하고 있다는 것도 부적절하고요. 또 한 가지는 검찰에서 계속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실에서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모습도 부적절한데 워낙 다른 부적절함이 많아서 그 부적절함까지는 지적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저는 5개의 해명을 대통령실에 냈다는 이유만으로 특검에 명분이 생겨버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대통령실에 나오면 공무원인 검사들이 어떻게 그 뜻을 거슬러서 수사를 할 수 있나요. 일단 대통령실의 대응 관련해서 얘기하고요. 본격적으로 판결문 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자세한 분석기사 쓰셨는데 전체 판결문을 보고 총평을 먼저 해주시죠.
◎ 심인보 > 총평이요.
◎ 진행자 > 판결문이 한 140페이지 정도 되든가. 길더라고요.
◎ 심인보 > 140페이지 좀 넘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기사에 쓰긴 했지만 이것은 판사가 재판장께서 굉장히 할 말이 많았는데 못한 어떤 심정이 엿보이기도 하고요.
◎ 진행자 > 행간에.
◎ 심인보 > 그건 뭐냐면 사실은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기소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소 외지 않습니까. 소 외 인물이 거의 주인공급으로 등장하는 판결문은 사실 굉장히 드문데요. 이것은 왜 그렇게 했냐 생각해 보면 그 부분을 빼고는 이 범죄사실이 구성이 잘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즉 전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범죄 사실 전체를 정확하게 드러내게 하려면 퍼즐이 굉장히 한가운데 큰 퍼즐이 빠져 있는 거죠.
◎ 심인보 > 그렇죠. 퍼즐이 100개 되는데 그중에 한 3, 40%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이니까 이걸 빼고 나면 전체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다 보니까 이 퍼즐은 검찰이 검사가 줘야 되는데 검찰이 안 주니까 이 퍼즐을 제자리에 맞추는 게 아니라 주변을 막 열심히 묘사를 해서 이 안에 빠진 퍼즐이 이만큼이 있어요 라는 게 느껴지는
◎ 심인보 > 매우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왜 우리가 저나 심인보 기자가 이런 평을 하는지 하나씩 하나씩 이거 대통령실에서 한 얘기 맞는지 틀린지를 얘기해보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저는 힘을 줬던 게 더 이상 2차 주가조작에서 김건희 최은순 두 사람의 계좌가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할 수는 더 이상 없어졌잖아요.
◎ 심인보 > 그렇죠.
◎ 진행자 > 판결문 보니까, 그러니까 선택한 단어가 이용당했다, 유도 당했다. 즉 김건희 씨는 계좌와 주식거래를 유도 당하고 이용당한 어찌 보면 선의의 피해자 이런 지위로 김건희 씨를 가지고 갔습니다. 대통령실의 해명은. 맞습니까?
◎ 심인보 > 저는 일단 그 해명 자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진전됐다고 봅니다. 과거의 해명에 비해서 과거에는 아예 2차 작전에서 김건희 여사가 매수했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고요. 주가조작 세력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그건 부인 못하잖아요. 판결문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 이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활용 당했다. 계좌 활용 당했다. 그리고 매수 유도 당했다 라고 됐는데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분이 수익 창출도 당한 거구나.
◎ 진행자 > 수익 창출, 그때 10억에서 11억 정도.
◎ 심인보 > 10억 5천만 원으로 저희가 계산을 했는데요.
◎ 진행자 > 이건 뉴스타파의 계산입니다.
◎ 심인보 > 네, 그런데 가만히 있었는데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리고
◎ 진행자 > 부자 당했다. 돈벌이 당했다.
◎ 심인보 > 계좌를 누군가한테 빌려줬는지 안 빌려줬는지 잘 모르고 하여튼 누가 뭐 한다고 해서 응응했는데 내 계좌의 돈이 10억 원이 불어나 있는 수익 창출을 당하신 건가.
◎ 진행자 > 수익 창출 당했다. ‘저도 이용당하고 싶어요’ 3***님. 수익 창출 당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수익이 났냐 이용당하고 유도 당했는데,
◎ 심인보 > 그 부분은 얘기하지 않았고요. 또 대통령실의 해명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런 얘기 했어요. 8거래일밖에 거래 안 했다. 2010년 10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5일간 매도하고 3일간 매수한 것이 전부다. 3일 매수가 어떻게 주가 조작 관여냐 라고 얘기했는데
◎ 진행자 > 12월 3일, 4일, 9일.
◎ 심인보 > 그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숫자가 틀려요.
◎ 진행자 > 일단 틀려요? 숫자가.
◎ 심인보 > 숫자가 틀려요. 이건 판결문에서 유죄로 인정된 거래만 센 거예요.
◎ 진행자 > 판결문 보면 거래일별로 쫙 예시를 해놓고 요건 무죄 요건 유죄 요건 무죄 요건 유죄 이렇게 했어요. 그럼 전체 매매는 몇 번이나 했어요?
◎ 심인보 > 전체 매매는 저희가 세어 봤죠. 그 기간 대통령실이 특정한 기간이 한 한 달 반 정도 되는데요. 한 달 반 동안 19거래일을 거래했어요.
◎ 진행자 > 19거래일.
◎ 심인보 > 한 달 반 정도라고 하면 저희가 거래일 기준으로 한 달 20일이라고 잡으면 한 30일 정도 되지 않겠어요?
◎ 진행자 > 그렇죠.
◎ 심인보 > 30일 중에 19거래일을 거래했고 더 중요한 거 대통령실이 내놓은 해명이 눈 가리고 아웅일 수밖에 없는 더 중요한 이유는 액수를 말하지 않은 거예요. 이 기간 동안.
◎ 진행자 > 얼마나 거래했느냐.
◎ 심인보 > 저희가 그것도 계산을 해봤어요. 이 기간보다 조금 더 해요. 왜냐면 저희는 2차 작전 시작 시점, 대통령실에서 말한 10월 13일부터 끝나는 시점을 저희는 한 달 더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그때 엑시트를 하고 나갔으니까요. 그 기간 동안 김건희 여사가 주식을 49만 주를 매수했고요. 돈으로 따지면 18억 4600만 원어치를 매수했고요. 매도한 주식은 더 많아요. 왜냐하면 그전에 매수한 걸 팔았다가 또 샀기 때문에 어쨌든 매도 주식이 67만 주 30억 9800만 원어치.
◎ 진행자 > 매도 주식이 30억 원어치다. 그러면 그만큼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매도를 했으니까 돈이 들어왔죠. 매수한 비용이 있겠지만.
◎ 심인보 > 도이치모터스 같은 주식은 굉장히 중소형주고
◎ 진행자 > 많이 안 들어와요.
◎ 심인보 > 하루의 거래량이 저희가 예전에 계산해보니까 몇 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김건희 여사가 많이 살 때는 도이치모터스 하루 거래량의 거의 절반 가까이 사고 그랬었잖아요.
◎ 진행자 > 맞아요.
◎ 심인보 > 이 정도 액수면 충분히 주식 주가 움직이기에 충분한 규모인 거예요.
◎ 진행자 > 이 물건 사고 판 규모가 3일이라고 치더라도 3일 만에 물건 사고 판 규모가 대형마트 물건을 떨어갈 정도로 그런 데가 아니에요. 도이치모터스는 삼성이나 이런 데랑, 근데 사고 판 규모가 동네 구멍가게에 물건 절반 이 정도는 그냥 사고 팔았다. 혼자서.
◎ 심인보 >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런 해명이 나왔을까. 왜냐하면 대통령실에 계신 분들도 다 유능하신 분들이고 판사 출신도 계시고 검사 출신도 계신데 잠을 못 자고 고민을 해봤는데
◎ 진행자 >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해명을 했을까.
◎ 심인보 > 저의 결론은 뭐냐면 변호사들도 내가 피고인을 방어하려면 피고인한테 솔직한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당신이 한 일을 다 알아야 그중에서 어떤 건 내가 방어하고 어떤 건 방어를 못하고 이걸 구분을 해서 잘 변론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 달라 이렇게 하잖아요.
◎ 진행자 > 안 그러면 불의타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의의 타격, 솔직하게 얘기 안 해 주면 어디서 펀치가 날아올지 모르거든요.
◎ 심인보 > 그런데 제 생각에는 대통령실의 누구도 김건희 여사한테 사실관계를 물어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기들도 언론 보도 보고 판결문에 나온 거 보고 그것만 그 사실관계만 갖고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김건희 여사의 계좌 거래내역을 다 계산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거든요. 엑셀파일로 만들어서 그건 안 보셨나 봐요. 그걸 보셨으면 이런 해명을 못 했을 텐데. 사실 적어도 김건희 여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의 정상적인 기능이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붕괴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진행자 > 그리고 또 하나 주로 얘기하는 게 전주 손 모 씨인가요? 그 전주 무죄 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단순 전주인 김건희 수익 창출 당했을 뿐인 김건희 여사도 당연히 단순 전주로서 무죄다라는 얘기해요.
◎ 심인보 >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비교를 해봤습니다.
◎ 진행자 > 손 씨와 김건희.
◎ 심인보 > 예, 손 씨 같은 경우는 일단 거래액수 되게 많아요. 자기 계좌 아내계좌 자기가 운영하던 회사계좌를 이용해서 75억 원어치를 샀어요.
◎ 진행자 > 큰손이시네.
◎ 심인보 > 네, 제일 많아요. 전주들 중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한 40억 샀거든요.
◎ 진행자 > 만만치 않은 데요.
◎ 심인보 > 김건희 여사가 4등이고 이분이 1등이에요. 그런데 손 씨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다대한 자금을 동원하여 공격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그중 일부 매수 주문이 우연히 고가매수가 되거나 통정매매로 분류되었을 뿐이다’라고 되어있어요.
◎ 진행자 > 정상적인 투자 과정에서 그 사람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공격적으로 확 넣었다가 확 빼고.
◎ 심인보 > 이 사람이 작전이 있는 것 정도는 알았어요.
◎ 진행자 > 이거 작전주다.
◎ 심인보 > 그 정도는 인지했다라고 재판부도 봤어요. 작전주니까 자기도 편승을 한 건데 문제는 이분이 움직이는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작전 세력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 진행자 > 이분한테는 75억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고 판 게 전체 투자 규모에서 보면은
◎ 심인보 > 일부예요.
◎ 진행자 > 일부예요. 작아요. 엄청 큰 손.
◎ 심인보 > 이분이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재판부에 자기 투자내역 같은 걸 제출했어요. 나는 이 주식만 산 게 아니라 다른 주식도 많이 사는 사람이다. 우량주도 많이 사고 그래서 재판부가 그것들을 쭉 종합해서 보고 아 이 사람은 시세조종에 참여했다고 보기 어렵다 했고 검찰이 처음에 기소를 하잖아요. 손 씨도 기소를 했는데 이 사람의 부정매매들 통정매매 가장매매 그리고 고가매수 허위매수 이런 것들을 쭉 범죄일람표에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게 한 400건이 넘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무죄가 났어요. 하나하나 살펴보니 이것을 유죄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한 건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통정매매에만 48건이 유죄판결을 받은 거예요.
◎ 진행자 > 통정매매라는 게 짜고 치는 거잖아요.
◎ 심인보 > 판결문에 이제 나와 있는 이상한 나쁜 거래가 두 종류인데 하나가 통장매매 가장매매고 하나는 이상매수 주문 같은 것들이에요. 현실매매. 앞에 있는 통정매매가 훨씬 건수도 적어요. 왜냐하면 이건 적발하기 어렵고 맞아요. 그만큼 혐의가 중한 거라는 뜻이거든요.
◎ 진행자 > 없어서가 아니라 적발 자체가 어려워요. 근데 검찰이 제출한 통정매매가 522건. 그런데 1차 작전 시기에 해당하는 게 392건이요.
◎ 진행자 > 통으로 날아갔네.
◎ 심인보 > 다 날아갔어요.
◎ 진행자 > 시효가 도과했다고 해서.
◎ 심인보 > 그럼 남은 게 130건이죠. 그중에 재판부가 28건은 무죄로 봤어요. 남은 게 102건 남았어요. 그런데 그 102건 중에 48건이 김건희 여사 거예요. 유죄로 인정된 통정 가장매매 중에 48건 47%더라고요. 김건희 여사 거예요. 제가 처음에 판결문 총평 말씀 부탁하셨을 때 김건희 여사 걸 빼면 이게 구성이 안 된다.
◎ 진행자 > 그렇죠. 절반인데.
◎ 심인보 > 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이유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전주 손 모 씨가 김건희 씨와 비교해 봤을 때 이거는 사실은 공범들과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그 사람의 투자 성향에 따른 거래였다라는 얘기네요.
◎ 심인보 > 결정적으로 손 씨 같은 경우는 75억을 투자했는데 1억 손실을 봤어요.
◎ 진행자 > 여기 전주로 참여한 손 모 씨 1억 900 손실, 이 모 실 5200만 원 손실, 김건희 10억 5천만 원 이익으로 뉴스타파 계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손실은 판결문에 검찰이 추산하고 있는 거죠. 정말 수익창출 당하셨네요. 75억 전주보다도 40억 전주가 훨씬 더 알짜 투자를 하셨다.
◎ 심인보 > 더 중요한 건 유죄판결을 받은 전주가 있다는 거죠. 이모 씨라는 분인데 이분은 검찰에서 이 사람은 전주 겸 선수다 이렇게 기소를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선수는 아니네 보니까. 전주 부분만 가지고 판단을 했는데 그 부분이 유죄가 났거든요. 이분은 투자액이 2억 9천만 원이에요.
◎ 진행자 > 싸네.
◎ 심인보 > 2억 9천만 원이고 그 중에 5천만 원 손실을 봤습니다.
◎ 진행자 > 아휴 안 되셨네.
◎ 심인보 > 근데 이분은 통정 가장 거래는 유죄로 인정된 게 하나도 없고요. 현실거래 이런 게 57건이 있어요. 이게 유죄가 돼서 결국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왔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적인 차이는 이 사람은 주가조작 세력과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그 문자 내용 중에 약간 이게 있어요. 공모의 정황이 있어요. 거래량 빨리 늘려달라라든지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결국 핵심은 공모 여부다.
◎ 진행자 > 공모여부, 대통령실에서도 김건희 여사는 주가조작 관련 연락을 주고받거나 공모했다고 진술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모하지 않았다. 단순 전주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 어떻습니까?
◎ 심인보 > 당연하죠. 왜냐하면 일단 거짓말인 게 진술한 사람이 있죠. 1차 작전 시기에 선수가 권오수 회장이랑 김건희 여사 같이 만나서 그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가 자기한테 거래할 수 있는 권한 줬다라고 했거든요.
◎ 진행자 > 그런데 그건 공소시효 도과로 면소. 사건에서 빼버렸어요.
◎ 심인보 > 2차 작전 시기에 대해서는 모든 김건희 여사의 거래는 권오수 회장을 거쳐서 이루어지거든요. 주가조작 세력이 뭔가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서 뭘 하고 싶다 했을 때 권오수 회장한테 연락을 한단 말이에요.
◎ 진행자 > 맞아요. 뭐뭐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 심인보 > 권오수 회장이 얘기 안 하면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고요.
◎ 진행자 > 권오수의 진술.
◎ 심인보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모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주가 조작 세력들끼리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이런 데에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자세한 기사를 쓸 건데
◎ 진행자 > 후속 기사를 기대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서 소환을 협의했는데 소환을 통보하지는 않았다. 서면조사를 했다고 보고를 들었다, 이 얘기 어떻게, 일부러 애매하게 들리도록 말씀을 한 것 같은데
◎ 심인보 > 일단 소환조사 관련해서는 변호인하고 협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검사와 변호인이 합의했어.
◎ 심인보 > 우리 진행자께서도 변호사시니까 변호사가 법적 대리인인데 변호사한테 얘기를 했으면 그게 본인한테 얘기한 거랑 다른 겁니까?
◎ 진행자 > 소환 사실상 협의했다는 겁니다.
◎ 심인보 > 그렇고요. 두 번째 서면조사는 사실은 했는지 안 했는지 전 정확히 모르겠는데 했다고 하니까 제가 재판을 쭉 지켜봤지 않습니까. 재판 과정에서 다른 전주들이나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은 계속 제시가 됩니다. 제가 김건희 여사의 서면조사 내용이 재판 과정에서 제시된 건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이건 제 생각인데 서면조사를 했더라도 매우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의미 없는 답변만 오지 않았을까.
◎ 진행자 >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판 과정에서 제시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지금 소환을 했었다 소환 통보했었다라고 하면 그럼 왜 안 나와요, 체포영장 발부하세요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말을 굉장히 돌리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심인보 >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느냐가 중요하겠죠.
◎ 진행자 >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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