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륙 10분 전 긴박했던 출국금지‥김학의 끝내 처벌 못해
[뉴스데스크]
◀ 앵커 ▶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은 10년 전인 2013년에 처음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선배 검사인 김 전 차관을 끝내 처벌하지 않았고, 뒤늦게 과거사 진상 조사단이 재수사를 하려다가 출국금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법원은 당시 국민적인 의혹 해소를 위해서, 긴박하게 출국금지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그 정당성을 인정해 줬는데요.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김상훈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마당에 정자와 수영장이 있는 별장 건물, 노래방과 당구대, 대형 욕조도 갖췄습니다.
지난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이곳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수시로 성접대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첫 법무차관이 임명 6일 만에 물러나야 했습니다.
전격 수사에 나선 경찰은, 성접대 동영상까지 확보했습니다.
[윤중천 / 건설업자 (2013년 5월)] <성접대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도, 출국금지도 모두 반려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뒤에는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인지 모르겠다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거셌지만, 검찰은 1년 뒤 재수사에서도 끝내 동영상 속 인물을 모른 체 했습니다.
3년 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을 꾸렸고, 이 사건을 본격 재조사하고 나섰습니다.
[문재인/전 대통령 (2018년 3월)] "고의적인 부실·비호·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그리고 문 전 대통령의 지시 나흘 만에 김 전 차관은 출국을 시도했습니다.
밤 10시 20분 비행기 탑승권을 발권했고, 0시 20분 비행기는 이륙할 예정이었습니다.
비행기 이륙을 불과 1시간 반 남긴 시간.
재판부는 당시 이규원 검사 등이 긴급하게 출국을 막거나, 출국을 용인하거나 긴박한 선택의 기로에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결국 0시 5분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가 인천공항에 팩스로 도착해, 이륙 10분 전 출국을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가 임박한 범죄 피의자의 도피를 막은 것이지, 개인적 이익이나 청탁도 없었다고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결국 법정에 세워졌지만, 9년 만에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모든 재판이 끝났습니다.
성접대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었는데, 법원은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 분명하다고 못박았습니다.
두 차례나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리한 검찰 수사팀은 10년 동안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김두영/영상편집: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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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김두영/영상편집:양홍석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55680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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