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한신대 신학부 교수 1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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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직위를 이용해 시간 강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 한신대 신학부 김모 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10일 김모 교수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어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만, 교수로 재직하며 교내 프로젝트의 강사 자리를 결정할 수 있는 교목실장 직위를 악용해 성추행을 저지른 행위가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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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직위를 이용해 시간 강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 한신대 신학부 김모 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10일 김모 교수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기독교장로회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 6개월, 신원 공개, 취업 제한 5년에 비해 후퇴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만, 교수로 재직하며 교내 프로젝트의 강사 자리를 결정할 수 있는 교목실장 직위를 악용해 성추행을 저지른 행위가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책위는 또, 한신대학교를 향해 "사건에 철저한 책임 의식을 느끼고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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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한혜인 기자 oneyea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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