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 산불예방 소각행위 주의당부
길효근 기자 2023. 2. 1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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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소방서는 봄철을 맞아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논·밭 태우기 행위로 인해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 소각행위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진종현 서장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가 대형산불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의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 등을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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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밀집, 산림 인적 지역 등 소각행위 과태료 20만 원 부과
[금산]금산소방서는 봄철을 맞아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논·밭 태우기 행위로 인해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 소각행위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일부 농가 및 마을 주민이 소각행위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소각 행위를 벌이고 있어 소각 행위로 인해 소방차량을 오인 출동 시 소방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종현 서장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가 대형산불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의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 등을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충청남도 임야화재 발생건수는 지난해 137건으로 전년 대비 7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부주의가 92%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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