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승호 전 MBC 사장, 검찰 소환 임박했나…"결국 기소될 것"

원성윤 2023. 2. 1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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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승호 전 MBC 사장에 대한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소환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이 노동법 위반 혐의 등으로 최 전 사장을 송치한 사건에 대해 접수했다는 내용의 문자를 최 전 사장에게 통지했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이 최 전 사장을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을 담아 송치한 것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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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검찰이 최승호 전 MBC 사장에 대한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소환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이 노동법 위반 혐의 등으로 최 전 사장을 송치한 사건에 대해 접수했다는 내용의 문자를 최 전 사장에게 통지했다.

최승호 전 MBC 사장 [사진=MBC]

최 전 사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검찰에서 두 건의 사건에 검사가 배정됐다는 통지를 해왔다. 조만간 오라고 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이 최 전 사장을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을 담아 송치한 것에 따른 것이다.

검찰이 최승호 전 MBC 사장에 대한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서 송치한 2건의 사건으로 해당 사건들은 서울서부지검으로 사건이 송치됐다. [사진=최승호 전 MBC 사장 페이스북]

최 전 사장은 "한 건은 김재철부터 김장겸까지 시절에 왜곡보도를 주도한 인물들에 기자 업무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라고 고발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당시 노동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 이유 없다는 판정을 내린 적이 있는데 윤석열 정부 노동부와 검찰은 생각이 다른 것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전 사장은 "다른 한 건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라며 "작년 국정감사 때 국민의힘이 노동부장관에게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압박한 뒤 실시한 감독에서 찾아낸 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위반사유를 보면 고의적인 위반이 아니라 사소한 착오이거나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의해 시행한 것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걸었다"며 "설사 위반이라 하더라도 가벼운 사안인데 윤석열 정부는 검찰로 끌고 갔다. 검찰이 어떻게 할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결국 기소가 되고 오랜 시간 재판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전 사장은 검찰의 조사에 대해 "MBC에 대한 재갈 물리기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진짜 목표는 MBC의 현 경영진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검찰에 불려가고 재판을 하고 하는 것은 시간과 정력을 소모하는 일이지만 견뎌낼 수 있다. MBC에 대한 겁박은 종류가 다르다. 현재의 법이 유지된다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사장이 되어 김재철처럼 할 것이다. 그것이 걱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모든 일들의 씨앗을 뿌린 이명박 씨는 감옥에서 풀려나 잘 살고 있겠지요? 문득 그가 생각난다"고 덧붙였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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