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 멍' 숨진 초등생 폭행한 계모, 학대살해죄로 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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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초등학생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온몸에 멍든 채 숨지게 한 계모에 대해 경찰이 기존 혐의였던 아동학대치사 대신 아동학대살해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오늘(15일) 지난 10일 구속된 계모 A(43) 씨에 대해 "피해 아동이 또래보다 왜소한데도 폭행을 이어갔고, 학대 외엔 사망으로 이어질 만한 다른 요소가 없다고 봤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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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초등학생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온몸에 멍든 채 숨지게 한 계모에 대해 경찰이 기존 혐의였던 아동학대치사 대신 아동학대살해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오늘(15일) 지난 10일 구속된 계모 A(43) 씨에 대해 "피해 아동이 또래보다 왜소한데도 폭행을 이어갔고, 학대 외엔 사망으로 이어질 만한 다른 요소가 없다고 봤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나이나 인지능력을 봤을 때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됐다고 전했습니다.
학대살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량은 최소 7년 이상의 징역으로, 5년 이상으로 정한 학대치사보다 더 무거운 형이 적용됩니다.
경찰 수사 결과 A 씨는 아동이 숨지기 전날과 이틀 전에도 피멍이 들도록 심한 폭행을 이어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친부 B(40) 씨는 구속영장 신청 당시 적용한 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A 씨와 B 씨를 내일 오전 검찰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권 기자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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