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에 양대노총 "의미 있는 진전"

곽주현 2023. 2. 1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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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법안 통과를 요구해왔던 노동계가 일제히 환영 논평을 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노조법 개정안 통과 후 논평을 통해 "한참 늦었지만 이번 국회에서 부족하게나마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노총도 노조법 개정안 소위 통과에 대해 "커다란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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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왼쪽)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노동개악 반대, 노동-민생입법 과제 처리촉구 양대노총 위원장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법안 통과를 요구해왔던 노동계가 일제히 환영 논평을 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노조법 개정안 통과 후 논평을 통해 "한참 늦었지만 이번 국회에서 부족하게나마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노총 측은 "노조법상 일부 조항을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전면개정이 필요하다"라면서도 "이번 개정안은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도 노조법 개정안 소위 통과에 대해 "커다란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미흡한 측면이 있지만 사용자 정의를 확대해 법체계 안에서 간접·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원청 상대로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 등이 환영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노란봉투법'은 경영계는 물론 정부 여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민주노총 측은 "남은 국회 처리 과정에 집중할 것"이라며 "미흡한 부분이 채워지는 완전한 노조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도 "국회는 법안 심의를 지연시켜 더 이상의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지 말아야 한다"며 "환노위 법안소위 결과를 수용해 신속한 상임위 의결과 본회의 처리에 나설 것을 여야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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