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이사회 월성1호 조기폐쇄 결정, 2심도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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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다시 한번 판단했다.
대구고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정용달)는 15일 원고 조성진 전 한수원 이사 등 3명이 피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 기각 결정했다.
당시 비상임이사였던 조성진 전 이사 등 3명은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한 한수원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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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다시 한번 판단했다.
대구고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정용달)는 15일 원고 조성진 전 한수원 이사 등 3명이 피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 기각 결정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18년 6월15일 이사회를 열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영덕 천지원전 1·2호기 및 삼척 대진원전 1·2호기 사업종결 안건을 가결했다.
당시 비상임이사였던 조성진 전 이사 등 3명은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한 한수원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관련해 조작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왜곡 논란이 있다고 해도 의심 만을 가지고 이사회 결의 자체를 무효라고 보기 부족하다"며 기각 결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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