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노란봉투법 "경제에 나쁜 영향 줄 것"...환노위 소위 통과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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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통과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중기중앙회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장에선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가 더욱 늘어 노사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파탄이 초래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회 환노위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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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통과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4 단체는 15일 각각 낸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론을 무시한 야당의 무리한 입법 추진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장에선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가 더욱 늘어 노사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파탄이 초래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회 환노위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사업장 점거·생산 방해 등 노조의 불법 파업을 보호하고 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업체에 대해 하청노조가 파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경총도 "노조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용자 범위를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확대시켜 죄형법정주의와 어긋난다"며 "불법 쟁의에 대한 손해배상을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 법리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전경련도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하는 것은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은 경기침체로 어려운 기업들을 더 움츠려들게 한다"며 개정 추진 중단을 국회에 촉구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개정안은 산업현장의 혼란을 키워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법안"이라고 했고, 강 상의 본부장은 "경제와 산업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가장 시급한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나주예 기자 juy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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