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신음하는 경제에 눈감은 巨野의 생떼 정치

2023. 2. 1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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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15일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 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파업을 벌인 노조와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내용이 골자였다.

수많은 하청업체 노조의 쟁의에 휘말려들어 1년 내내 전국 곳곳에서 파업이 벌어질 수 있다.

통과되면 이미 노조 천국인 한국은 '파업 공화국'이란 달갑지 않은 또 하나의 오명을 뒤집어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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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밀어붙이고
반도체 지원법안 발목잡아
김영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한다. /사진=뉴시스화상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15일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 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파업을 벌인 노조와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내용이 골자였다. 두 야당은 여기에 한 술 더 떠 노동쟁의의 범위와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바꾸는 내용까지 추가로 넣었다. 그러면서 반도체산업 세제 지원법안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발목을 잡고 있다.

노란봉투법 최종안을 보면 폭력·파괴 행위가 아니면 회사가 노조에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를 할 수 없다. 단체협약 체결로 확정된 사안까지 쟁의행위가 가능하다. 나아가 채용·정리해고·해고자 복직도 파업 대상이 되게 길을 열어줬다. 이렇게 파업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면 지금까지는 불법이었던 파업 상당수가 합법화되어 사실상 파업에 걸림돌이 없어진다.

그뿐만이 아니다. 원청업체와 계약 관계가 없는 하청업체 노조도 원청업체에 교섭 요청을 할 수 있고 파업도 가능해진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도크를 점거했던 하청업체 노조원들의 파업도 합법화되는 것이다. 수많은 하청업체 노조의 쟁의에 휘말려들어 1년 내내 전국 곳곳에서 파업이 벌어질 수 있다.

무소불위의 의회권력을 가진 야당은 상임위를 거쳐 이달 임시국회에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통과되면 이미 노조 천국인 한국은 '파업 공화국'이란 달갑지 않은 또 하나의 오명을 뒤집어쓸 것이다. 두 야당은 진즉에 일었던 위헌 논란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경제가 악화될 것이라는 여론에도 아예 귀를 막고 밀어붙이고 있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오만과 독선은 의회 독재라는 말로도 부족하다. 특히 민주당의 각종 법안에 대한 발목 잡기와 몽니 부리기는 도를 넘어섰다. 세계 주요국들이 각종 세제 혜택으로 경제의 최전선에서 피 튀기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기업들을 도와주는 현실과는 정반대의 행태다. 기업의 사기를 북돋워 주지는 못할망정 공공의 적처럼 여기며 백안시하는 것은 어느 나라 국회에서도 하지 않는 일이다.

여당의 잘못으로 경제가 파탄 날 위기국면이라면 비난만 하지 말고 경제를 살리는 데 하나라도 힘을 보태는 게 정도일 것이다. 기업과 경제가 살아야 노조와 노조원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잖아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노사 관계는 개악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는 즉시 파국에 이를 수 있다.

노조 활동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영국이 강대국의 반열에서 뒤처진 이유 중의 하나가 '노조병'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쟁의 이전투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야당의 목적이 결국은 노조원들의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 아니기를 바란다. 기업과 경제는 물론이고 나라가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일 수 있다. 노조도 함께 무너질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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