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입법독주…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

박소현 2023. 2. 1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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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동조합법 개정안)이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거야(巨野) 주도로 국회 첫 문턱인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환노위 법안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쟁점법안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여당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환노위의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하겠다고 밝히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법안을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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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생태계 교란" 경총 강력 반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동조합법 개정안)이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거야(巨野) 주도로 국회 첫 문턱인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의 강행처리 방침을 밝힌 만큼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회부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노란봉투법 의결 직후 회의장을 박차고 나와 야당의 강행처리를 규탄했다. 경제계도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조장시키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더 위축시킨다며 심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노위 법안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쟁점법안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소위장에서는 야권의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새어나왔다. 의결 직후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은 거대 정치노조인 민노총의 청부입법"이라면서 "민주당은 말로만 민생을 떠들 뿐 민노총만 바라보며 불법파업 조장법, 민노총 방탄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의결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크게 4가지다.

먼저 노동조합법 2조의 2항을 신설해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보도록 했다. 2조 5항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해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정·확대했다.

또한 노동조합법 3조 2항을 신설해 손해배상 청구 시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 손해배상의 범위를 구체화하도록 했다. 3조 3항에는 신원보증인이 노동쟁의 등의 활동으로 인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여당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환노위의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하겠다고 밝히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법안을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총도 "개정안의 사용자 개념 확대는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노동조합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용자 범위를 예측불가능할 정도로 확대시켜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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