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 안 내고 장관 고발 으름장 법 위의 노동조합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박제완 기자(greenpea94@mk.co.kr) 2023. 2. 1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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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조장법 강행 ◆

정부가 노동조합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대규모 노조들이 응하지 않으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따르면 양대 노조는 정부의 회계 장부 자율점검 여부 보고 지시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전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면담을 마친 뒤 "(산별노조나 산하 연맹에) 자료 비치 여부에 대해서만 확인해주겠다는 지침을 내렸다"면서 "한국노총도 동일한 내용의 지침을 내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등 총 334곳(민간 253곳, 공무원·교원 81곳)에 재정에 관한 서류(장부)의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이날까지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민간 253곳을 상급 단체별로 살펴보면 한국노총 136곳, 민주노총 65곳, 전국노총 4곳, 대한노총 1곳, 미가맹 47곳 등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제출률은 7~8% 수준에 그쳤다.

양대 노총은 이를 '불합리한 개입'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역본부에 비치 대상 항목의 확인 사진과 보존 대상의 3년간 연도별 표지만 제출하라는 취지의 대응 지침을 배포했다. 민주노총은 회계 장부 체크 리스트와 함께 회계 장부를 비치했는지만을 사진으로 찍어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노조법은 '서류를 비치·보존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고용부가 과태료 부과를 처분하거나 현장을 실사할 경우 부당 노동 개입에 대해서 고용부 장관을 고발하거나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를 검토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진한 기자 /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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