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티몬 전 대표 · 금융권 브로커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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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간편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 '테라'를 도입하는 과정서 청탁을 받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티몬 전 대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티몬은 가상화폐를 간편결제에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한 '차이페이'를 도입했는데, 그 과정에서 A 씨는 당시 티몬 이사회 의장이자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였던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루나 코인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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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간편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 '테라'를 도입하는 과정서 청탁을 받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티몬 전 대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A 씨와 금융권 로비를 담당한 브로커 B 씨에 대해 각각 형법상 배임수재 혐의와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티몬은 가상화폐를 간편결제에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한 '차이페이'를 도입했는데, 그 과정에서 A 씨는 당시 티몬 이사회 의장이자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였던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루나 코인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신 대표 측이 이를 활용해 투자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아 가상화폐의 가격을 높이고 거래소 상장에 활용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B 씨는 간편결제 서비스 구축 과정서 금융권에 로비를 벌여 편의를 봐주겠다며 신 대표 등으로부터 루나 코인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수단은 로비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금융권과 거래소 상장 과정 등에도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신 대표 측 변호인단은 A 씨와 B 씨 모두 테라폼랩스와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에 대한 자문·영업·홍보 등에 활동한 사람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신 대표가 업무와 관련해 불법이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들에게 지급된 루나 코인도 '고문료' 개념이며 해당 업계에서 이 명목으로 회사 관련 주식이나 코인을 지급하는 건 통상적인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손기준 기자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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