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 운영…전세사기 예방

김용태 2023. 2. 1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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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북구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북구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상담센터를 운영해 구민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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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북구청 [울산시 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 북구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북구는 최근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창구를 마련했다.

상담센터에서는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등을 안내한다.

상담이 필요한 주민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북구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하면 된다.

북구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상담센터를 운영해 구민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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