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노란봉투법=불법파업 조장법, 개정추진 중단해야"

임동욱 기자, 이강준 기자, 오진영 기자 2023. 2. 15. 17:1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김영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했다. (공동취재) 2023.2.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란봉투법은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노동조합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노조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15일 국회의 첫 문턱을 넘은 가운데,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입법 중단을 요구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상의 "노조법 개정안,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사업장점거·생산방해 등 노조의 불법파업을 보호하고, 계약관계가 없는 원청업체에 대해 하청노조가 파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상의는 "노조법 개정안은 경제와 산업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가장 시급한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경제계는 산업현장에 갈등과 불법을 부추기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더 움츠러들게 하는 노조법 개정 추진 중단을 국회에 촉구한다"라고 했다.
경총 "깊은 유감, 노동분쟁 폭증할 것"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날 성명에서 "노랑봉투법은 기업할 의지를 꺾고 기업경쟁력을 저하시켜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경영계와 여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경영계는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개정안의 사용자 개념 확대는 원·하청간 산업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노동조합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용자 범위를 예측불가능할 정도로 확대시켜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 사건 등을 쟁의행의 대상에 포함시켜 산업현장에는 노동분쟁이 폭증할 것"이라고 했다.

또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개별적으로 책임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법리에 반하고, 사실상 손해배상청구를 불가능하게 하는 부당한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기존 노사관계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파업 조장법'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 국가경제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전경련 "국가경제 악영향 우려...기업 투자·고용 위축 가능성"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이날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은 산업현장 혼란을 가중시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해 하청 노조의 원청 사업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하고, 쟁의행위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으로 확대한 것은 노사간 분쟁 증가로 이어져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전경련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하는 것은 기존 불법행위 법체계에 반함은 물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주나 근로자, 협력업체 등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올해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 부디 기업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매진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조법 개정안 추진을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을 마친 후 취재진 질의응답을 받고 있는 김영진 소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3.2.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했다. 총 8명으로 구성된 소위 위원 중 국민의힘 위원 3명이 모두 반대했으나, 민주당(4명)과 정의당(1명)이 정의당 소속 위원이 의결을 주도했다.

이 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에게도 노동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한 것을 골자로 한다. 2014년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당시 노조가 사측에 배상해야 할 47억원을 시민단체가 노란 봉투에 성금을 모아준 데서 유래했다.

그동안 주요 경제단체들은 '노란봉투법'이 불법쟁의 행위를 조장하고, 기업과 국가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표명해 왔다.

임동욱 기자 dwlim@mt.co.kr,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