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노란봉투법=불법파업 조장법, 개정추진 중단해야"
"노란봉투법은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경총은 "개정안의 사용자 개념 확대는 원·하청간 산업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노동조합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용자 범위를 예측불가능할 정도로 확대시켜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 사건 등을 쟁의행의 대상에 포함시켜 산업현장에는 노동분쟁이 폭증할 것"이라고 했다.
또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개별적으로 책임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법리에 반하고, 사실상 손해배상청구를 불가능하게 하는 부당한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하는 것은 기존 불법행위 법체계에 반함은 물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주나 근로자, 협력업체 등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올해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 부디 기업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매진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조법 개정안 추진을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했다. 총 8명으로 구성된 소위 위원 중 국민의힘 위원 3명이 모두 반대했으나, 민주당(4명)과 정의당(1명)이 정의당 소속 위원이 의결을 주도했다.
이 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에게도 노동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한 것을 골자로 한다. 2014년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 당시 노조가 사측에 배상해야 할 47억원을 시민단체가 노란 봉투에 성금을 모아준 데서 유래했다.
그동안 주요 경제단체들은 '노란봉투법'이 불법쟁의 행위를 조장하고, 기업과 국가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표명해 왔다.
임동욱 기자 dwlim@mt.co.kr,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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