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손배소 막는 '노란봉투법'…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김지영 2023. 2. 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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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임이자 “동의 못 해…안건조정 요구서 낼 것”
野 김영진 “충분히 논의…4차 소위서 의결”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했다. / 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오늘(15일) 오후 회의를 열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소위는 총 8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찬성 5표, 반대 3표로 가결 처리됐습니다. 민주당(4명)과 정의당(1명)이 의결을 주도했고, 국민의힘 위원 3명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향후 열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주도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환노위 위원은 민주당 9명, 정의당 1명, 국민의힘 6명으로 구성돼 있어 여당 반대가 있더라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노란봉투법이 의결된 뒤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며 “안건조정 요구서를 위원징에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노조법 2·3조는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했다”며 “공청회, 소위를 통해 논의하고 경영계, 노동계, 시민사회 의견을 충분히 조정해 오늘 4차 소위에서 의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파업 근로자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의 쟁위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조로 합니다. 명칭은 2014년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파업 당시 노조가 사측에 47억 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시민단체가 노란봉투(월급통부)에 성금을 모아준 데서 유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 사건을 계기로 국회 논의에 급물살을 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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