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란봉투법은 기업경쟁력 저하시키는 악법"

이강준 기자 2023. 2. 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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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노란봉투법은 기업할 의지를 꺾고 기업경쟁력을 저하시켜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15일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는 기존 노사관계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파업 조장법'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 국가경제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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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노동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2.15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노란봉투법은 기업할 의지를 꺾고 기업경쟁력을 저하시켜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15일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경총은 "경영계와 여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경영계는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의 사용자 개념 확대는 원·하청간 산업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노동조합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용자 범위를 예측불가능할 정도로 확대시켜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 사건 등을 쟁의행의 대상에 포함시켜 산업현장에는 노동분쟁이 폭증할 것"이라고 했다.

경총은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개별적으로 책임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법리에 반하고, 사실상 손해배상청구를 불가능하게 하는 부당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기존 노사관계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파업 조장법'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 국가경제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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