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피싱범 같아, 목적지는 ○○'…택시 기사의 한끝 센스, 범죄 현장 잡았다

김성화 에디터 2023. 2. 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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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에 보이스피싱범 탄 것 같으니까 경찰에 신고 좀 해줘.'

이에 A 씨는 내색하지 않고 여느 때처럼 택시를 몰면서 동료 택시 기사에게 차분히 '보이스피싱범이 탄 것 같다. 경찰에 신고 좀 해달라'며 목적지와 도착 예상 시간 등을 상세히 담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 기사분들의 현명한 대처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시민들의 협조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수상한 행동을 목격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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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에 보이스피싱범 탄 것 같으니까 경찰에 신고 좀 해줘.'

택시기사 기지로 보이스피싱범 검거. (사진=전북 정읍경찰서 제공)


택시 기사의 기민하고도 침착한 대응이 보이스피싱범을 붙잡았습니다.

전북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6시쯤 택시 기사 A 씨는 정읍에서 고창으로 가 달라는 20대 승객 B 씨를 태우고 달렸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고창군 대산면의 한 아파트에서 60대로 추정되는 여성에게 큰 가방을 건네받은 B 씨는 택시에 올라 다시 정읍의 한 은행으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여성에게 가방을 건네받고 돌아오는 B 씨의 모습이 수상했던 A 씨는 그가 1시간 가까이 달려온 길을 다시 되돌아가 달라고 하자 보이스피싱범이라는 확신을 했습니다.

이에 A 씨는 내색하지 않고 여느 때처럼 택시를 몰면서 동료 택시 기사에게 차분히 '보이스피싱범이 탄 것 같다. 경찰에 신고 좀 해달라'며 목적지와 도착 예상 시간 등을 상세히 담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A 씨의 문자를 받은 동료는 경찰에 그대로 신고했고, B 씨의 목적지였던 정읍의 한 은행 인근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은 택시에서 내리는 B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B 씨가 들고 있던 가방에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현금 2천500여 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무려 15회에 걸쳐 총 1억여 원을 피해자들에게 받아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경찰은 B 씨를 구속 송치하고 검거를 도운 A 씨와 동료 택시 기사에게 감사장과 신고 포상금을 수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 기사분들의 현명한 대처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시민들의 협조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수상한 행동을 목격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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