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안동 도시개발구역 지정 유효"…1심 '무효' 판결 뒤집혀

이정훈 2023. 2. 15. 15: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항소심 법원이 경남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중대한 잘못이 있어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후속 행정절차가 모두 무효라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안동 1지구 토지 소유자 A 씨는 성은개발이 자신(성은개발)이 소유한 토지를 김해시 허가 없이 필지 분할 후 직원 등에게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토지수용에 필요한 도시개발법 동의요건(토지 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을 위법하게 충족했다며 김해시가 처분한 안동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무효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2020년 7월 제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김해시 손 들어줘
김해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아파트 건설 [촬영 이정훈 기자]

(김해=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항소심 법원이 경남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중대한 잘못이 있어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후속 행정절차가 모두 무효라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행정부는 15일 안동1지구 토지 소유자 A 씨가 김해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등 무효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김해시 옛 시가지 안동에는 안동공단이 있다.

안동 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공장과 낡은 주택으로 슬럼화해 김해시 발전에 걸림돌이 된 안동공단을 공원, 상가, 아파트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안동 1지구 사업시행자 성은개발이 안동1지구에 아파트(1·2차) 2천780가구를 지어 분양하고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한다.

1차 1천400가구는 올해 7월 말 입주 예정이다.

안동 1지구 토지 소유자 A 씨는 성은개발이 자신(성은개발)이 소유한 토지를 김해시 허가 없이 필지 분할 후 직원 등에게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토지수용에 필요한 도시개발법 동의요건(토지 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을 위법하게 충족했다며 김해시가 처분한 안동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무효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2020년 7월 제기했다.

안동 1지구 토지소유자는 2018년 3월 공람·공고 때 65명이었다가 2018년 6월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때 96명으로 31명 늘었다.

성은개발은 김해시 허가 없이 토지를 분할등기하는 방법으로 토지소유자를 31명 더 늘린 후 직원 등에게 명의 등기한 토지를 재매수하는 방법으로 35.4%에 불과했던 토지수용 재결률을 55.7%까지 늘렸다.

1심 재판부는 토지수용 재결 과정이 위법했다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를 포함한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고시 등 김해시가 처분한 후속 행정절차를 줄줄이 무효라고 판단했지만, 2심 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김해시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해 아직 판결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었다는 김해시 주장을 받아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안동 1지구 토지소유자 13명이 경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 수용재결이 잘못됐다며 제기한 토지 수용재결 취소 소송은 원고 승소로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해시는 원고 13명이 보유한 토지는 제외하고 안동 1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거나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다시 매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해 안동공단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김해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eam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