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환노위 소위, 노란봉투법 의결···국민의힘, 안건조정위 신청 방침
탁지영 기자 2023. 2. 15. 15:29
파업 참여 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파업 참여 노동자에 대한 사업자의 손배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법안 통과에 찬성하고 국민의힘은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통과에 반발하면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할 뜻을 밝혔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하늘양 살해 교사, 휴직 한달 안돼 “증상 거의 없다” 정반대 소견서로 ‘복직’
- 3세 아들 살해, 부친 살해 미수…경북 정신질환 교사 내달 첫 재판
- ‘눈 마을’인 줄 알았는데 ‘솜 마을’ …중국 관광객들 분통
- “저 총각입니다” 허리까지 머리 기른 MZ 공무원
- 명태균 국회 출석 앞두고…여권 대선 주자들 일제히 ‘나는 상관없다’
- “금이 씨가 말랐다…이런 일 처음” 시중은행, 골드바 판매 속속 중단
- 매일신문 기자들 “독자 신뢰 포기한 편파 매일신문” 내부 비판 줄이어
- [속보]교육감이 교사 직권휴직 가능하게 ‘하늘이법’ 추진한다
- 5년간 87회 고의 교통사고···보험사는 왜 눈치채지 못했나
- ‘슈퍼 파워’ 없는 캡틴 아메리카의 성장기···83세 해리슨 포드 ‘레드 헐크’ 시선강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