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환노위 소위, 노란봉투법 의결···국민의힘, 안건조정위 신청 방침
탁지영 기자 2023. 2. 15. 15:29

파업 참여 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파업 참여 노동자에 대한 사업자의 손배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법안 통과에 찬성하고 국민의힘은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통과에 반발하면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할 뜻을 밝혔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한병도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공소취소’라는 말은 없어”···‘대통령 면죄부 논란’ 발
- "퇴근 2시간 전 해고 통보" "회생 의지 없는 회사"···이게 노동의 대가인가
- [단독]대기업 스포츠센터 수영강사의 상습 성범죄…“노래방 도우미냐” 막말에 2차 가해까지
- 음료 반입 막는 버스기사 눈 찌르고 운전석 옆에 대변 본 60대···징역형 집유 선고
- “윤석열 옥중 출마” “단단히 미쳤다”···민주당, 정진석 재보선 출마에 일제히 비판 쏟아내
- 이 대통령 “‘친기업=반노동’ 낡은 이분법 깰 때”···양대 노총 청와대 초청 노동절 기념식
- [국회의장 후보 인터뷰③]박지원 "노욕 의견 알지만···경험·경륜 살려 나라 발전 위해 석양처
- 트럼프 “이란, 합의하고 싶어 안달 나···누가 지도자인지 모른다는 건 골치 아픈 부분”
- 서인영·이미숙·효연···솔직함을 무기로 돌아온 ‘그 시절 센 언니’들
- 깃발에 눈 가려진 양복 차림 남성···뱅크시 신작, 런던 도심 깜짝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