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소위 통과…野 강행 처리(상보)

윤다혜 기자 2023. 2. 15. 15: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오후 환노위 소위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 속 '노란봉투법' 처리를 강행했다.

야권은 이날 소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올리는 등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위해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與 "동의할 수 없어…안건조정위 신청할 것"
정의당 대구시당 당원들이 15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하청·특수고용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동조합법 2조·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2.15/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오후 환노위 소위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 속 '노란봉투법' 처리를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야권은 이날 소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올리는 등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위해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환노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있어 여당의 반대가 있어도 처리가 가능하다.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노란봉투법이 의결된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이를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며 "환노위원장에게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dahye1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