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구시당 당원들이 15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하청·특수고용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동조합법 2조·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2.15/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오후 환노위 소위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 속 '노란봉투법' 처리를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야권은 이날 소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올리는 등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위해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환노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있어 여당의 반대가 있어도 처리가 가능하다.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노란봉투법이 의결된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이를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며 "환노위원장에게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할 것"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