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소위 통과…여당 전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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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오늘(15일) 오후 회의를 열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8명으로 구성된 소위의 과반을 점한 야당이 의결을 주도했고, 여당 의원 3명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모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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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오늘(15일) 오후 회의를 열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8명으로 구성된 소위의 과반을 점한 야당이 의결을 주도했고, 여당 의원 3명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모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동자를 상대로 한 반헌법적 손해배상 소송을 막아야 한다며 법안 개정을 주장해왔지만,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해왔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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