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광복절 집회' 전광훈 목사, 1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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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코로나19 유행이 확산됐던 2020년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넘겨진 1심 소송에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450만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박사랑)는 1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와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전 경기도지사) 등 19명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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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코로나19 유행이 확산됐던 2020년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넘겨진 1심 소송에서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450만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박사랑)는 1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와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전 경기도지사) 등 19명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경재 전 총재에 징역 6개월에 400만원, 김문수 위원장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례없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민의 활동이 제약당하고 있었고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이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던 상황"이라며 "집회금지 처분으로 자유 일부 제한되는 측면 있더라도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생명과 공공복리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라고 했다.
이들은 2020년 8월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탄핵 8·15 국민대회'에 참석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은 집회 금지 명령에도 사전 신고인원 100명이 넘는 대규모 집회를 주도하고 집회에 참여해 발언한 행위 등에 대해 고발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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