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동 SH 사장 "분양원가 공개한 미분양 주택 매입 검토하겠다"

정영희 기자 2023. 2. 1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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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 는 15일 오전 서울 개포동 SH 본사 대회의실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서울 내 노후 주택에 대한 재건축 의지를 다지는 한편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미분양 주택에 한해서만 매입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김헌동 SH 사장은 "용도 상향이 가능한 지역은 용도를 최대한 상향해 고품질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사진=정영희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는 미분양 물량은 절대 매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의 신도시 특별법에 맞춰 서울 내 노후 아파트 4만가구를 최대 10만가구까지 재건축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을 늘리기로 했다.

SH공사는 15일 개포동 본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공사가 소유한 공공주택 13만1160가구의 자산내역을 공개했다. SH공사가 보유한 주택건물의 취득가액은 약 21조9625억원이며 장부가액은 약 18조4798억원, 공시가격은 약 46조원이다.

이달 초 1기 정부는 신도시·노후택지 특별법을 발표해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택지의 경우 도시 노후화 이전에 재정비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SH공사 또한 이를 적극 활용해 싱가포르와 같이 5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로의 재건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헌동 SH사장은 "용도 상향이 가능한 지역은 용도를 최대한 상향해 고품질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4만 가구에서 10만 가구 이상, 최소 6만 가구 이상은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SH는 준공 1989~2005년 기준 내용연수 30년이 도래하는 공공임대 아파트 34개 단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중 노원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 마포 '성산'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김 사장은 "준공 30년이 지난 마포구 성산영구임대아파트는 현재 1800가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재건축 시 5000가구까지 늘려 기존 거주자를 제외한 3000여가구는 건물만 분양하는 '반값 아파트'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대주택 품질을 높여 짓겠다"며 "앞으로 SH 아파트는 90% 완공 후 분양할 것이다. 고강도 자재를 사용하는 한편 전기, 설비, 배관 등의 품질도 높일 예정이다. 필요시 공사 과정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SH는 준공 1989~2005년 기준 내용연수 30년이 도래하는 공공임대 아파트는 34개 단지를 보유하고 있다. 3~4년 후 준공 20년을 맞는 장기전세주택 또한 강남권에 1만2400여가구, 강북권 1만3000여가구가 있다. SH는 최초 준공 비용 대비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강남권 공공주택의 재건축을 중심으로 자금 조달에 큰 무리 없이 서울을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논란이 된 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 사태에 대해선 매입임대사업을 최소화할 예정임을 밝혔다. 김 사장은 "SH가 신규 주택을 직접 짓는 것이 기존 주택 매입보다 돈이 덜 든다. SH는 지난해부터 반지하나 침수된 주택 등 민간에서 처분이 어려운 주택 중심의 매입을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공공주택 확보 차원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가격이 떨어진 아파트를 최저점에 매입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지금처럼 매수심리가 얼어붙어 매물 회전이 되지 않을 때 SH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사장은 "아파트, 빌라, 다가구 주택 등 주택 유형에 상관 없이 거품이 가장 많이 빠졌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확보된 예산 안에서 가능한 한 많은 양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미분양 아파트 매입 의사는 없음을 확인했다. 김 사장은 "미분양 물량을 사더라도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는 아파트는 SH가 분양가를 검증하거나 적정 가격을 판단할 수 없다"면서 "분양원가를 공개한 아파트만 최소한 검토가 가능하다. SH가 매입에 사용하는 돈은 서울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에 재산세 감면이 아닌 면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공기업 등 공익법인에 대한 종부세 최고 세율이 5%에서 2.7%로 인하했다. 지난해 12월 SH공사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재산세 등을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정부에 보유세 면제를 건의한 결과다. 이에 SH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종부세가 지난해 294억원에서 올해 132억원으로 줄었다.

김 사장은 "보유세 감면이 아닌 면제를 공사 차원에서 계속 건의하겠다"며 "현재 SH공사가 가지고 있는 공공주택을 시세로 환산하면 76조원 정도로, 이를 운용해 매년 3%의 수익률을 반영하는 경우 약 2조원의 임대 수익을 올려야 하지만 실제 SH의 수익은 월세와 보증금 등을 합해 연간 4000억원가량"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예상 수익의 20%으로 매우 낮은 수치인데다 10년간 임대료까지 동결한 상황이기에 SH공사가 재산세를 계속 내는 것은 불필요한 조치"라며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한 가구 당 시세는 10억1000원이나 공시가격이 17조원이므로 SH공사가 부담하는 종부세가 큰 편이다. 시세의 약 50%밖에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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