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빅테크 독점규제법' 제정, 커지는 우려

이정현 기자 2023. 2. 15. 14:3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남=뉴스1) 박세연 기자 = 15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판교캠퍼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관계자들이 복구작업을 위해 현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오후 카카오 등 데이터 관리 시설이 입주해있는 이 건물 지하에서 불이나면서 카카오톡, 카카오택시 등 일부서비스에 장애가 빚어지고 있다. 2022.10.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이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자 독점방지법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업계의 반발이 우려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이르면 내일(16일)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핵심 플랫폼 사업자 중 특정 요건을 충족시킨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해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은 온라인 상 △중개 △검색 △소셜 네트워킹 △동영상 공유 △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대인통신 △운영체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중 하나를 제공하는 이를 '핵심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로 규정한다.

이같은 규정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 획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2019년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 업체 딜리버리히어로(DH)가 인수 합병을 하는 과정에서도 시장 획정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두 기업이 합병을 할 경우 배달앱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할 것으로 보고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DH 측은 '요기요'가 배달앱이 아니라 온라인 쇼핑앱이라고 주장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법에 제대로 획정돼있지 않다는 점을 이용한 주장이었다.

핵심 플랫폼 사업자는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이 3조원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기준 발행주식 평균 시가총액 또는 그에 준하는 공정시장가치가 30조원 이상인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을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핵심 플랫폼 사업자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지난 사업연도 국내 활성 이용자 수가 월평균 1000만명 이상이거나 국내 활성이용사업자 수가 월평균 5만개 이상인 경우에도 공정위에 서비스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신고 내용을 판단해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법안은 공정위의 판단 기준으로 △사업규모 △이용자 수 △개인정보 접근·수집 권한 및 분석 능력 △다른 온라인 플랫폼을 선택하지 않게 하는 효과 △그 밖에 다른 특성 등을 제시했다.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한 경우 해당 핵심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자신이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와 결합시키지 못한다. 또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다른 핵심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와 기업결합(M&A)을 하려는 경우에도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법안은 이를 위해 공정위가 시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새로운 핵심 플랫폼 서비스 유형 조사, 핵심 플랫폼 서비스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유형 조사, 불공정 행위 유형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정위에 '온라인 플랫폼 부문 자문회의'를 구성하도록 했다.

벌칙 규정에서는 핵심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을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M&A를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했다.

이동주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가 먹통이 되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가 떠올랐다"며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을 방지해 신규 기업의 시장진입을 자유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공정위에서 내부 규정이나 지침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강제성이 부족했다"며 "공정위에서도 온플법과 함께 독점방지법도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의 뜻에 따라 이같은 독점방지법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에서 "독점 폐해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시장에 부담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역할은 시장을 공정하게 유지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효율화에 집중하되 독점 폐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특히 억울한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