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아저씨 집 가자" 초등생 유인 혐의 50대, 1심 '무죄'

신송희 에디터 2023. 2. 1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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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박소연 판사)은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3일 오후 8시쯤 막걸리를 사러 나왔다가 송파구 편의점 앞 노상에서 라면을 먹고 있던 초등생 B 양(12)을 보고 "아저씨 집으로 가자"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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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박소연 판사)은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3일 오후 8시쯤 막걸리를 사러 나왔다가 송파구 편의점 앞 노상에서 라면을 먹고 있던 초등생 B 양(12)을 보고 "아저씨 집으로 가자"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B 양에게 다가가 "왜 길거리에서 라면을 먹느냐", "집이 근처냐" 등을 물어본 뒤 "갈 곳이 없으면 편의점에서 사고 싶은 물건을 사서 아저씨 집으로 가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아저씨가 추우니 아저씨 집에 가서 외투를 가져와야겠다. 아저씨 집에 같이 가자"고 재차 말했으나 B 양은 거절했습니다.

검찰은 초등생인 피해자가 제안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을 뿐 남성에게 아동을 유인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재판에 서게 된 A 씨는 "B 양이 걱정되고 안쓰러웠을 뿐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 씨와 B 양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해 A 씨의 행동이 미성년자 유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성년자 유인죄는 미성년자를 기망(欺罔, 남을 속여 넘김)하거나 유혹해 유인했을 때 성립하는데, 이러한 행위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현행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처음에는 '(B 양의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했고, B 양이 이를 거절하며 놀이터에 갈 것이라고 답변하자 '그렇다면 놀이터에 데려다주겠다'고 한 부분에 대한 양측 진술이 일치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어 "A 씨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B 양도 A 씨가 자신의 몸을 만진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단지 B 양을 걱정하고 안쓰러워하는 마음에 공소사실에 기재된 대로 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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