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제주 4·3 김일성 지시” 주장 태영호 징계할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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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은 북한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고 주장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징계하겠다고 나섰다.
위성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4일 "4·3사건을 폄훼하고 유가족과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망언 책임을 물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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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은 북한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고 주장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징계하겠다고 나섰다. 위성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4일 “4·3사건을 폄훼하고 유가족과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망언 책임을 물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태 의원의 지난 12일 제주 합동연설회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
영국 주재 북한 외교관이던 2016년 탈북·망명한 태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서 거듭 ‘나는 북한 대학생 시절부터 4·3 사건 유발 장본인은 김일성이라고 배워왔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남로당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한 5·10선거를 반대하며 촉발한 제주 4·3사건의 김일성 지시는 학계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태 의원이 북한 교육을 받고 “팩트 하나를 터트렸다”며 확정 주장한 것에 대한 부적절성 지적은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국회 징계 대상에 올릴 일은 아니다.
태 의원 발언은 유족·희생자 명예훼손과도 거리가 멀다. 2000년 국회가 제정한 ‘제주 4·3사건 특별법’ 제2조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규정 취지대로 무고한 양민의 대규모 희생은 엄연한 사실이다. 태 의원도 부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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