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불륜 상대 직장 상사에 ‘내연 관계’ 알린 20대男…피해자는 극단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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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을 저지른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는 내연관계에 있던 남성에게 이별을 통보한 후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을 지속적으로 받았다고 한다.
B씨는 무려 37차례나 연락해 남편과 가족, 직장 동료 등에게 내연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본인이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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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을 저지른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는 내연관계에 있던 남성에게 이별을 통보한 후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을 지속적으로 받았다고 한다.
이로 인해 그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옥희)에 따르면 유부녀인 A씨(25)는 남성 B씨(29)와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었다.
A씨는 3개월간 B씨와 연인관계를 가져오다 돌연 이별을 통했다.
이에 화가 난 B씨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A씨를 협박하고 나섰다.
B씨는 무려 37차례나 연락해 남편과 가족, 직장 동료 등에게 내연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본인이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B씨는 A씨가 내연 사실을 밝히지 않자 직장 상사를 찾아가 불륜 사실을 알렸다.
A씨는 자신의 외도가 주변에 알려지자 직장을 그만뒀고 얼마 안 있어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지속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직장을 그만두도록 강요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2000만원을 공탁했을 뿐 A씨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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