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불륜 상대 직장 상사에 ‘내연 관계’ 알린 20대男…피해자는 극단 선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륜을 저지른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는 내연관계에 있던 남성에게 이별을 통보한 후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을 지속적으로 받았다고 한다.
B씨는 무려 37차례나 연락해 남편과 가족, 직장 동료 등에게 내연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본인이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는 내연관계에 있던 남성에게 이별을 통보한 후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을 지속적으로 받았다고 한다.
이로 인해 그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옥희)에 따르면 유부녀인 A씨(25)는 남성 B씨(29)와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었다.
A씨는 3개월간 B씨와 연인관계를 가져오다 돌연 이별을 통했다.
이에 화가 난 B씨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A씨를 협박하고 나섰다.
B씨는 무려 37차례나 연락해 남편과 가족, 직장 동료 등에게 내연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본인이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B씨는 A씨가 내연 사실을 밝히지 않자 직장 상사를 찾아가 불륜 사실을 알렸다.
A씨는 자신의 외도가 주변에 알려지자 직장을 그만뒀고 얼마 안 있어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지속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직장을 그만두도록 강요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2000만원을 공탁했을 뿐 A씨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축의금은 10만원이지만…부의금은 “5만원이 적당”
- 빠짐없이 교회 나가던 아내, 교회男과 불륜
- 9초 동영상이 이재명 운명 바꿨다…“김문기와 골프사진? 조작됐다” vs “오늘 시장님과 골프
- 입 벌리고 쓰러진 82살 박지원…한 손으로 1m 담 넘은 이재명
- 회식 후 속옷 없이 온 남편 “배변 실수”→상간녀 딸에 알렸더니 “정신적 피해” 고소
- 일가족 9명 데리고 탈북했던 김이혁씨, 귀순 1년 만에 사고로 숨져
- “걔는 잤는데 좀 싱겁고”…정우성, ’오픈마인드‘ 추구한 과거 인터뷰
- 한국 여학생 평균 성 경험 연령 16세, 중고 여학생 9562명은 피임도 없이 성관계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