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유병호 배우자 신탁불복에 "일반 국민 감사 대상 아냐"

윤수희 기자 2023. 2. 1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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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5일 유병호 사무총장 배우자가 보유한 바이오 관련 주식 회사의 모기업이 감사원 감사 대상인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심사를 받아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 "이런 논리라면 일반 국민과 민간 기업 모두 감사원 감사 대상이라는 모순적인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유 총장의 배우자가 재직했던 A사는 보건산업진흥원이 심사, 인증한 기업이 아닌데도 보건산업진흥원을 감사할 수 있으니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논리라면 일반 국민과 민간 기업 모두 감사원 감사 대상이라는 모순적인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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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 입장문…"직무관련성 여부 판단 받기 위해 소송 진행중"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참석하고 있다. 2023.1.3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감사원은 15일 유병호 사무총장 배우자가 보유한 바이오 관련 주식 회사의 모기업이 감사원 감사 대상인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심사를 받아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 "이런 논리라면 일반 국민과 민간 기업 모두 감사원 감사 대상이라는 모순적인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일반 국민과 민간 기업은 감사원 감사대상이 아니며 민간기업은 감사원법상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재정 등과 관련해서만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감사원은 "민간 기업의 경영활동은 민간 자율의 영역으로 정부에서 개입할 수 없으며, 지원 주체와 방식에 따라 아예 감사원법상 감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유 총장의 배우자가 재직했던 A사는 보건산업진흥원이 심사, 인증한 기업이 아닌데도 보건산업진흥원을 감사할 수 있으니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논리라면 일반 국민과 민간 기업 모두 감사원 감사 대상이라는 모순적인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맞받았다.

감사원은 "유 사무총장은 매각·백지신탁이 곤란한 배우자의 직업 활동 관련 주식 이외의 모든 주식을 손해를 감수하고 전량 매각했다"고 밝혔다.

또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소송이 진행 중이며 법원은 사정을 감안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총장은 배우자 명의의 8억원 상당 바이오 회사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있어 매각해야한다는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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