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동결'에 뿔난 교장들…"평교사보다 적게 받아" 발끈

김경록 기자 2023. 2. 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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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교장들이 정부의 급여 동결 조치에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정부는 올해 공무원 보수를 지난해 대비 1.7% 인상하면서 4급 이상 보수는 동결했는데, 4급 상당인 학교장도 보수 동결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지난달 1.7% 과지급된 보수를 이달 급여에서 차감한다는 조치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나 안내도 없이 진행되는 일방적인 조치에 대해 전국의 학교장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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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올해 5급 이상 공무원 1.7% 인상…학교장 동결
1월 과지급된 22만원 이달 급여서 차감…"분노"
"같은 경력 평교사보다 보수 낮아…질서 파괴"
"교사, 교감, 교장 직급 따른 호봉제 도입해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해 11월29일 서울 여의도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물가인상률 반영 실질임금 인상,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 약속 이행, 공무원연금법 개정, 공무원 및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즉각 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02.1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전국의 교장들이 정부의 급여 동결 조치에 반발하고 나섰다. 실수로 더 지급한 보수를 다시 회수하겠다는 정부 입장에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격분했다.

한국국공립고등학교장회는 15일 오전 11시 대전에서 전국 17개 시도회장단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장회는 성명서에서 "4급 상당이라는 이유로 교장에게 적용한 보수 동결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공무원 보수를 지난해 대비 1.7% 인상하면서 4급 이상 보수는 동결했는데, 4급 상당인 학교장도 보수 동결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교장회는 "같은 경력(근5호봉·35년 경력)의 평교사는 1.7% 인상에 따라 본봉이 교장보다 10만원 정도 많다. 이는 퇴직 후에 받는 연금에도 반영돼 나타난다"며 "보수 역전으로 인한 조직의 기본 질서 파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7% 과지급된 보수를 이달 급여에서 차감한다는 조치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나 안내도 없이 진행되는 일방적인 조치에 대해 전국의 학교장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교장회에 따르면 1.7% 인상분과 수당, 명절휴가비 등을 포함해 이달 차감되는 보수는 약 22만원이다.

송재범 교장회 회장(신서고 교장)은 "단순한 처우 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처럼 어려운 학교 현장에서 온몸으로 희생하는 학교장들에 대한 굴욕으로 받아들인다"며 "학교장이 소신 있게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교육당국이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장회는 또 "일반직 공무원은 직급이 오르면 그에 따라 호봉이 책정되는 직급별 별도 호봉 체계지만, 교원은 평교사에서 교감·교장으로 승진해도 차이가 없는 독특한 단일 호봉제"라며 "이 기회에 다른 직종에서 보기 힘든 교원 단일 호봉제를 폐지하고, 일반 공무원과 같이 직급에 따른 별도 호봉제 전환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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