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니기차 타고 놀던 아동 숨진 키즈카페 업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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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허성환 부장검사)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사고 4개월 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이 사건 미니기차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한 이후 안전벨트 설치를 권고하고, 키즈카페 직원도 안전벨트 설치를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이를 묵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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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 안산 키즈카페에서 기차놀이기구를 타던 만 2세 아동이 선로에 발이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해당 키즈카페 운영자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허성환 부장검사)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12일 오후 안산시 상록구 모 키즈카페에서 운행 중이던 미니 기차를 타고 놀다가 기구에서 내리려던 B 군이 넘어지면서 선로에 왼발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B 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저혈량 쇼크(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사고가 난 놀이기구는 총 4량으로 된 14인승 기차로, 안전벨트는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사고 4개월 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이 사건 미니기차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한 이후 안전벨트 설치를 권고하고, 키즈카페 직원도 안전벨트 설치를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이를 묵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미니기차 내 안전벨트 설치가 의무는 아니지만, 미니기차가 판매될 당시 설치된 안전벨트를 A 씨가 임의로 제거한 점, 미취학 아동들이 이용하는 미니기차 주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A 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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