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소위서 '노란봉투법' 처리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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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15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의결을 시도합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의원 8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은 4명, 정의당 소속은 1명으로 야당의 단독 의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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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15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의결을 시도합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동자들을 옥죄는 반헌법적 손해배상 소송을 막아야 한다며 법안 개정을 주장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환노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지난해 정기국회부터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벌여 왔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의결이 미뤄져 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단 회의에 참석한 뒤 야당 의원들이 법안 의결을 강행할 경우 기자회견을 열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의원 8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은 4명, 정의당 소속은 1명으로 야당의 단독 의결이 가능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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