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방망이로 때리고 차로 돌진…이웃 폭행한 70대, 징역 7년

박효주 기자 2023. 2. 14.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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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이웃을 폭행하고 흉기로 찌른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7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술에 취해 자신이 임차한 땅의 주인인 피해자 B씨(60대)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했다.

A씨는 B씨의 땅에 토끼, 개, 염소 등 가축을 기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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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원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이웃을 폭행하고 흉기로 찌른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7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술에 취해 자신이 임차한 땅의 주인인 피해자 B씨(60대)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했다. 흉기를 들고 도망간 B씨를 찾던 중 만난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뒤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땅에 토끼, 개, 염소 등 가축을 기르고 있었다. C씨 등 인근 주민들은 냄새가 난다며 항의했고 B씨는 '가축을 기르려면 토지에서 나가달라'고 하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예견하면서도 피해자를 공격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방법, 범행 횟수를 보면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들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보았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두려워해 합의마저 포기한 채 접촉을 거부하고 있는 점,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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