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된다며 여친 5차례 성폭행한 공무원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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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소방공무원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13일 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소방공무원 A(31)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여자친구를 5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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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 고막 파열 등 상해 입어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소방공무원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13일 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소방공무원 A(31)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여자친구를 5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의 고소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A씨가 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하거나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성폭행했다고 봤다. 폭행 과정에서 여성의 고막이 파열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해 왔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이라며 "여성이 먼저 깨물어 똑같이 깨물거나 같이 침대에 누워 있다가 실수로 귀를 때린 적은 있지만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에게도 불리하게 작용될 여지가 있는 내용도 숨김없이 진술하는 등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다"면서 "피해자의 상처 사진이나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 증거로도 폭행 이후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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