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운동 중인 시의원 후보자 밀치고 욕설…벌금형
최위지 2023. 2. 14. 23:28
[KBS 울산]울산지방법원은 시의원 후보자의 선거 운동을 방해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벌금 5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운동 기간인 지난해 5월 경남의 한 사회복지관에서 유세중인 시의원 후보자의 가슴을 밀치고 유권자 1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후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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