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핸들 놓고 휴대폰 본 버스 기사…승객이 영상 촬영해 공개 [영상]

김수연 2023. 2. 14.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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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는 한 시외 버스 기사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A씨가 촬영한 영상에는 운전기사가 운전 중 두 손을 모두 핸들에서 떼고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을 보면 운전기사 B씨가 휴대전화를 통해 무엇을 검색하는 듯한 모습이나 이 때문에 버스가 차선을 지키지 못하고 흔들리자 급하게 핸들을 조정하는 모습 등이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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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30명 30명 '공포의 1시간' 지적에 버스 업체 “휴대전화 사용은 인정, 영상 시청은 안 해”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기사가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모습이 담긴 제보 영상. SBS 방송화면 갈무리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는 한 시외 버스 기사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SBS에 따르면 승객 A씨는 지난 7일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 안에서 부주의한 운전을 이어간 버스기사 탓에 탑승 내내 불안에 떨었다고 한다. A씨가 촬영한 영상에는 운전기사가 운전 중 두 손을 모두 핸들에서 떼고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을 보면 운전기사 B씨가 휴대전화를 통해 무엇을 검색하는 듯한 모습이나 이 때문에 버스가 차선을 지키지 못하고 흔들리자 급하게 핸들을 조정하는 모습 등이 포착됐다.
SBS 방송화면 갈무리
 
A씨는 “유튜브 등 영상도 보고 이어폰을 끼고 통화도 했다”며 “신탄진 휴게소 인근에서는 차가 밀려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급정거하면서 사고가 날 뻔 하기도 했다”고 아찔했던 순간을 전했다.

당시 버스엔 30명이 넘는 승객이 타 있었는데 1시간가량 위험천만한 운행이 이어졌다는 게 A씨 전언이다.

이에 대해 해당 버스 업체 측은 운전기사가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건 맞지만, 영상을 본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업체 관계자는 “회사 내규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은 금지된다. 휴대폰을 사용하다 단속에 걸릴 경우 일반 승용차의 경우 6만원, 승합차의 경우 7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고, 1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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