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지청 “조합장 선거 3대 범죄 중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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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4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대비 유관기관 대책 회의를 열고 금품 제공, 흑색선전, 조합 임직원 개입 등 3대 선거 범죄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품 선거는 상대 후보자 매수 행위와 조합원과 그 가족에 대한 금품·향응 제공 등이다.
조합의 인력과 예산을 활용한 선거운동, 인사권 등을 빌미로 한 임직원 선거 개입,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기획 참여 등도 중점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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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4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대비 유관기관 대책 회의를 열고 금품 제공, 흑색선전, 조합 임직원 개입 등 3대 선거 범죄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품 선거는 상대 후보자 매수 행위와 조합원과 그 가족에 대한 금품·향응 제공 등이다. 또 흑색선전은 후보자에 대한 악의적 의혹 제기, SNS 등을 활용한 허위사실 유포·비방, 후보자 지지도 조사·발표 등이 해당한다.
조합의 인력과 예산을 활용한 선거운동, 인사권 등을 빌미로 한 임직원 선거 개입,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기획 참여 등도 중점 단속 대상이다.
지청 담당인 남양주·구리·가평 지역에서는 다음 달 8일 12개 조합에서 선거가 치러진다.
이날 회의에는 선거 전담 검사와 수사관,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과 경찰 수사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적극적 단속 활동을 위해 비상 연락망을 공유하고 수사 초기부터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는 등 협력 체제 구축하기로 했다.
검찰은 공소시효 완성일인 9월 8일까지 비상 근무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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