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공사현장서 50대 근로자 추락사

김응열 2023. 2. 14.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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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영종도 복합물류센터 건설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에 나섰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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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10m 아래로 떨어져…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조사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인천 중구 영종도 복합물류센터 건설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에 나섰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0분쯤 성도이엔지가 시공하는 인천 중구 영종도 복합물류센터 건립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10m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하청업체 소속인 A씨는 자재정리 작업을 하던 중 철근이 이탈하면서 2층에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당국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 CI. (사진=고용노동부)

김응열 (keynew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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