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으로 병역 면탈 30대 2명 구속…법원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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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은혜)와 병무청 병역면탈합동수사팀은 14일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30대 남성 2명을 구속했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병역 브로커 구 모(47)씨, 김 모(38) 씨와 각각 공모한 의뢰인이다.
검찰은 구 씨와 공모한 병역면탈자 42명과 범행을 도운 그 가족·지인 5명 등 모두 47명을 지난 9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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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은혜)와 병무청 병역면탈합동수사팀은 14일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30대 남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들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함에 따라 신병 확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10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영장을 발부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뇌전증 환자처럼 행세하며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을 감면받거나 신체검사 등급을 낮춘 혐의를 받고 있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병역 브로커 구 모(47)씨, 김 모(38) 씨와 각각 공모한 의뢰인이다. 구 씨는 지난달 27일 첫 공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구 씨와 공모한 병역면탈자 42명과 범행을 도운 그 가족·지인 5명 등 모두 47명을 지난 9일 불구속 기소했다.
브로커 김 씨와 관련 병역면탈자 15명, 그 가족·지인 6명 등 22명도 지난달 26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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