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최대 징역 12년...음주 운전 양형 기준도 상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특별가중인자로만 반영하던 음주운전의 양형기준을 신설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처벌 기준도 높였다.
또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징역 1년6개월에서 3년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교통사고 치상과 음주운전이 모두 가중영역인 경우 징역 5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치사 후 유기 도주는 4~6년에서 4년~7년으로 상향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특별가중인자로만 반영하던 음주운전의 양형기준을 신설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처벌 기준도 높였다. 또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고 도망간 경우도 형량범위를 상향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3일 제12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양형위는 음주운전 양형기준을 신설해 무면허운전이나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의 음주운전자가 3회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5년 이내 동종 전과가 있으면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징역 1년6개월에서 3년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교통사고 치상과 음주운전이 모두 가중영역인 경우 징역 5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 치사 사고를 냈으면 최대 징역 1년6개월부터 4년까지를 권고하고 교통사고 치사와 음주운전이 모두 가중영역인 경우에는 5년6개월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양형위는 교통사고 후 도주, 이른바 ‘뺑소니’도 형량범위를 상향하기로 했다. 우선 치상 후 도주는 기본형을 기존 징역 8개월~2년6개월에서 징역 10개월~2년6개월로 조정해 하한선을 높였다.
치사 후 도주는 기본 형량을 3~5년에서 3~6년으로, 치사 후 유기도주는 4~6년에서 4년~7년으로 높였다. 가중 처벌할 경우 치사 후 도주는 징역 10년, 치사 후 유기도주는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양형위는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4월24일 열리는 제123차 양형위원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제자와 외도한 아내 ‘사망’…남편 “변명 한마디 없이 떠나”
- 백혈병 아내 떠나보내고 유서 남긴 30대...새내기 경찰이 극적 구조
- "北남녀 고교생, 목욕탕서 집단 성관계" 마약까지...북한 주민들 충격
- “배현진과 약혼한 사이" SNS에 올린 남성, 재판서 혐의 인정
- “영웅아, 꼭 지금 공연해야겠니…호중이 위약금 보태라”
- 미성년 남학생과 술 마시고 성관계한 여교사 되레 ‘무고’
- 술 취해 발가벗고 잠든 여친 동영상 촬영한 군인 [사건수첩]
- “내 친구랑도 했길래” 성폭행 무고한 20대女, ‘녹음파일’ 증거로 덜미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