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세액공제 추가 확대 난항... 기재소위 의결 무산

변지희 기자 2023. 2. 1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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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15%까지 상향하는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와 교통비 소득공제율 확대는 여야 합의로 잠정 의결을 했고,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등 추가로 합의되는 사항이 있으면 조특법 개정안을 한 번에 처리하려 한다"며 "15일 조세소위 일정이 잡히면 추가 합의한 사항까지 함께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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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제율 8%에서 15%로 확대 추진
민주당 “특정 대기업 위한 혜택”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가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15%까지 상향하는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오전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안을 상정해 조세심사소위원회로 넘겼다.

올해부터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작년 연말 여야 합의로 세제개편안이 통과되면서 8%로 확대됐다. 그런데 정부는 여기에 7% 포인트를 더해 15%로 세액공제율을 늘리는 추가 세제 지원안을 제출했다.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민주당은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을 시행 한 달 만에 뒤집으려 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상황이다. 특정 대기업을 위한 특혜 법안 아니냐는 것이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반도체 산업 활성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세액 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 동의를 끌어내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설득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조특법은 반도체 등 전략 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임시투자세공제를 2023년 한시 도입하는 등 설비 투자 촉진을 통해 우리 경제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이다”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기재소위는 고향사랑 기부에 참여한 경우 올해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을 현재의 2배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잠정 의결했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와 교통비 소득공제율 확대는 여야 합의로 잠정 의결을 했고,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등 추가로 합의되는 사항이 있으면 조특법 개정안을 한 번에 처리하려 한다”며 “15일 조세소위 일정이 잡히면 추가 합의한 사항까지 함께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이나 학업·근무·여행 등으로 인연을 맺은 지역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당초 올해 시행하려 했으나 기획재정부의 실수로 지원 시점이 2년 연기됐다. 이에 기재부는 고향사랑 기부 세제를 올해부터 시행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기재부가 고향사랑기부금 시행 시기를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날 조세소위에서 여야는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2배 늘리고, 적용 기간을 당초 정부안에 담긴 올해 상반기(6개월)에서 올해 1년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이는 고유가 시대에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려는 취지다.

조세소위는 이날 한국주택토시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 비영리 공익법인 등이 투기와 무관하게 임대 사업 등 목적으로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현재 최대 5%의 종합부동산세 중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일반 누진세율(0.5∼2.7%)로 낮춰주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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