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6년간 장애인 착취한 사업주에 징역형

윤소영 2023. 2. 14.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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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지적장애인을 16년 이상 착취하며 임금 등을 가로챈 70대 공장 사장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05년 3월부터 16년여간 지적장애가 있는 68살 B 씨를 자신의 김치공장에서 일하게 하며 임금 2억여 원을 미지급하고 폭행 등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윤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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