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환급’ 어디까지 받아봤니?[권태우의 세무Talk]
선용씨는 며칠 전에 국세청으로부터 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내용인즉슨 국세 환급금이 신고한 환급 계좌로 지급되었다는 내용이다. 알고 보니 최근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는데 그에 따른 환급 세액이 지급된 것이었다. 매번 세금 납부만 하다가 난생처음 세금을 환급받아본 선용씨는 이참에 세금 환급에 대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기로 하였다.
문) 부가가치세 환급 외에도 세금 환급이 있는지요.
답) 모든 국세와 지방세는 잘못 낸 경우나 경정청구 등의 사유로 인해 환급이 결정되면 세금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급 세금은 이미 낸 세금을 한도로 하고 애초 납부일로부터 환급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문) 근로소득세도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되던데 같은 내용인가요.
답)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은 과오납이나 감액 경정청구와는 달리 매월 예비적으로 냈던 근로소득세를 최종적으로 정산하여 1년 동안의 근로소득에 대해 환급 혹은 추가 납부 세금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무조건 환급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월별로 냈던 근로소득세가 정산 결과 최종결정세액보다 큰 금액이어야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문) 세금은 언제든지 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통상적으로 비용이나 각종 세액공제, 감면의 누락 또는 신고서의 작성 오류 등으로 세금을 과다하게 낸 경우 애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과세관청에 경정청구하는 절차로만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년의 경정청구 가능 기한이 지난 이후라도 애초 세액이 감액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 발생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라고 합니다.
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답) 대표적인 사유로는 소송에 대한 판결로 인해 애초 소득에 영향을 받게 되거나 세무서의 결정 등으로 인해 애초 소득이 제삼자에게 변경 또는 감소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밖에 허가나 계약의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세금 감액이 가능할 때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문) 혹시 세금 체납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금 환급은 해주는지요.
답) 세무서장은 체납이 있는 경우 환급 세액을 체납 세액에 충당하고 잔액을 환급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종 환급 결정을 하고 이를 한국은행에 통지한 이후에는 체납된 국세가 있어도 충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 그밖에 환급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답) 사업자들 중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연도 소득이 감소해 손실을 봤다면 그 전해에 냈던 세금을 한도로 당해연도 손실분에 해당하는 직전 연도 소득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문) 환급 세금은 소멸시효가 따로 있는지요.
답) 환급 세금은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됩니다.
권태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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